지원대상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이다.
업체당 총 100만 원(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을 금년 3월 3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며, 관내 지원 대상 업체는 100%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2021년에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6천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300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부착사업(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3대) ▲LPG화물차 보급사업(30대) 등 총 76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되어 있으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의령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입학일(전학생은 전학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이며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경상남도 외 소재 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 지자체·기관으로부터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횟수도 1회로 한정된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방법은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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