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금액은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 유기농지속 및 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 지원된다.
올해는 친환경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한다면 직접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지 사용료 납부증빙 등 실제경작사실을 입증해야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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