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륜차 사망사고(2건)와 코로나 19로 이륜차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시간대에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한다.
참고로 지난해 이륜차사고 498건 중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 23%인 115건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5%인 175건이 발생했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 교차로 등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어깨띠 착용 후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운전자가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활용해 단속하고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모든 싸이카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시 경찰청ㆍ경찰서가 참여하여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대전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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