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후속대응 토론회 개최

아산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후속대응 토론회 개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기사승인 2021-02-24 21:16:09

토론회후 기념촬영 모습.

[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4일 자치분권 국내 최고의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후속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정진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대응 토론회의 개최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김순은 위원장의 기조강연 ‘문재인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의 ‘특례시 지정기준 중심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대응전략’ 발제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 및 전부개정의 의의,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강연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부수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하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시군구 중심의 권한 이양이 촉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뒤이은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논의 초점, 특례제도 고찰 및 논의실태, 그리고 특례시 지정기준 검토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오세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후속대응에 대한 고심이 많아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해주신 내용을 검토해 실질적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참여 인원을 최소화 했으며, 토론회 개최 영상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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