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 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살처분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가속화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남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인력을 확충, 신속한 대응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에서 이남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처리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의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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