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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