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사천시 홈페이지(공고·고시·시험)에 게시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사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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