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8월로 납기가 통일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또한 매년 7월 사업소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으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 세목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의 경우 8월 말까지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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