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조정으로 읍·면·동별로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요금은 1500원으로 단일화됐으며, 관외요금은 운행지역(경남·대구·울산·부산)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요금 혼선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20대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회원등록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 노약자·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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