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98개(휴업 4개 포함)의 목욕장업에 영업주 105명과 56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CCTV가 설치된 곳은 73곳, 미설치 21곳이며 500㎡ 미만 시설 53곳, 500㎡ 이상 시설이 45곳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용 '진주형 방역수칙'을 마련해 배포하고 집합금지 종료 후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역수칙에 더해 회원제(일명 '달 목욕') 대신 쿠폰제 전환 적극 권고 및 목욕장 출입자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종사자·이용자 목욕장 내 방수 마스크 착용 및 탈의실 일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한실과 수면실 및 평상과 TV 사용 금지, 목욕장 입구에서 수건 배부 및 음식물 반입여부 확인, 목욕장 1시간 내 이용 준수,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거리두기 2단계 시 8㎡당 1명)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회원제(일명 '달 목욕') 대신 쿠폰제 사용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쿠폰제 전환업소에는 인센티브 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관내 98개 전 목욕장에 걸쳐 평상과 의자, TV, 공용물품 소독기, 발한실 설치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한 목욕장 내 시설 실태 등을 조사, 3월 27일부터 사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7일 이후 94개소의 목욕장 시설에 155명(1~2명/개소)의 방역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1일 6시간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방역관리 도우미는 목욕장 출입 인원 실시간 관리 및 보고, 이용자 방수마스크 소지여부 확인 및 착용 지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등을 지도하게 된다.
시는 동시에 목욕장 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여부 모니터링도 영업주와 종업원은 2회/월(의무)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검사는 무료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반을 편성해 피크타임 중심으로 1일 1회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2일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이 같은 내용을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사자, 협회 등에 공문으로 발송한데 이어 전 시민 안내 문자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나가고 있다.
시는 또한 3만개의 방수마스크를 구입해 목욕장별 월 목욕 이용자, 일일 이용자를 파악해 배부할 계획이며 목욕장 입구에 방역관리자 지정 및 목욕장 면적당 출입인원 표시,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문구 등이 제작된 안내판도 부착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목욕탕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목욕장업 영업주와 종업원들도 이번에 마련된 감염확산 방지 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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