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2명 인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2명 인정

기사승인 2021-03-26 15:14:0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3월 22일 도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에서 전통한지를 제작하는기술 ‘한지장(韓紙匠)’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신현세(의령군 봉수면)와 이상옥(함양군 마천면)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한지장’ 신현세는 의령에서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인물로 현재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한지 종류에 대한 제작이 가능하며 완성품의 품질 또한 높다고 평가됐다. 

‘한지장’ 이상옥은 작업 공방이 개울가에 위치하고 있어 닥나무와 닥풀재료를 직접 재배하며, 한지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받기까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현지 실사 및 실기능력, 이해도, 교수능력, 시설‧장비 등 수준, 전승의지 등을 평가받았다.

2명 모두 60년간 한지제조업에 종사한 장인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은 물론 전승의지가 높은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 ‘한지장’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개소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센터장 고성현)가 26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하용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 도내 해외 각국 교민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원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오랜 기간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로, 지원센터 운영에 그간의 경험을 잘 살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팔용동)에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1층(연면적 1,316㎡) 규모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과 강의실, 진료실, 강당 등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돕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방역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맡는다.

한편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주민 6명이 직원으로 근무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주민도 편하게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경남이 발전해나가는 데 외국인주민들이 기여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하고 함께 경남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이라며 "경남도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25일 창원 스마트업타워에서 문을 열었다.

혁신센터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10월 창원 스마트산단 내에 조성을 완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상모 산업부 국장, 윤주현 한국디자인지역진흥원장, 지역 디자인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국비 35억여 원이 투입돼 창원 스마트산단 내 240평 규모로 조성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며, 국내 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소재․부품 및 제품 디자인 사례를 상설 전시하는 부품소재 라이브러리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디지털디자인룸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할 스마트스튜디오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기업별, 제품생산 전 주기별 디자인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경남 대표작물, 겨울수박·화훼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

농업분야 중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겨울수박 및 화훼농가 등이 정부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겨울수박, 화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말 등 5개 품목이며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영농지원 바우처사업비’로 농가당 100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그 밖에 소규모 농가는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사업비’로 농가당 3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겨울수박은 대표적인 우리 도 겨울 농산물로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계절작물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요 소비처인 식당, 유흥업소 등의 소비가 감소해 집중 출하시기인 올해 1~2월에 평년 대비 50% 정도로 가격이 폭락해 생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도내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적시적소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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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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