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 점용료 고지를 2개월 연장해 5월에 부과한다.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상 2021년도 정기 부과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약 2034건 10억원의 25%인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며,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메일, 문자, SNS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6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자그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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