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를 50㎞ 이하로 줄이면 사망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전 세계 47개국에서 도시지역 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UN과 WHO도 권고하는 사업으로 산청군과 산청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지역 내 5개 읍·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씩 하향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대상지역인 5개 읍·면은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권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넓은 시내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보도, 차도 구분 없는 좁은 동네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시행된다.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각 읍·면 도심지에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산청경찰서, 산청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하향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산청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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