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보건소는 별도의 격리장소에서 생활 중이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지난 28일 오후 11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무단이탈이 의심돼 현장 확인을 나간 공무원에 의해 적발된 이들은 ‘빨래를 위해 자신들의 사업장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이탈 시기와 방문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전남 10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3일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코로나19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5월 6일까지 격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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