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경로당, 복지시설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자는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시는 확진자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7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나 28일 이후 목포와 인근 지자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밀접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재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받는 등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인근 지자체와 상이한 방역조치로 인한 혼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는 당초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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