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고발 

진주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고발 

기사승인 2021-05-18 16:42:56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에 자가격리자로 있던 A씨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17일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지인과 음주 모임을 하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후 자가격리 장소에 이송 조치하는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에도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자가격리대상자는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항상 유념해 격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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