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소식] 진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1-05-31 11:58:15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약 29만 30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 대비 7.69%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인터넷(일사편리 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5,149필지)와 함께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진주시, 창업기업 육성...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동형)가 31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자금 조달과 신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 경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 전문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위해 마련됐다.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 수요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으로 진주시는 6월부터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내 7년 이내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펀딩 문화를 확산하고 크라우드펀딩 실전 참여기업에 플랫폼 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진주시의 많은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형 센터장도 "진주시가 경남 시‧군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첫 번째 사례인 만큼,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모범사례가 돼 전국 시‧군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교육과 컨설팅을 시작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스토리 라인 구성과 영상제작, 마케팅 등의 펀딩 플랫폼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6월 중순 경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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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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