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횡령·사기 혐의 피소...김 원장 "사실 아니다" 반박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횡령·사기 혐의 피소...김 원장 "사실 아니다" 반박

기사승인 2021-06-15 14:04:26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문화원 이사와 회원 5명이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사기 업무상 협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길수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모해 진주문화원 발전기금 1000만원 부원장들과 이사회 승인 없이 다른 곳으로 차입한 사실이 2001년 초 감사에서 적발돼 원상복구를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26일 열린 정기총회 회원 약 500명이 참석했으나 6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 조작해 1인당 1만원씩 1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행사때에도 서류를 조작해 진주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 75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지난 2019년도 정기총회 참석 확인증과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행사 시에도 보조금 225만원을 추가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020년 진주시 감사결과 김길수 원장은 2018년경 진주시에 '진주천년역사총람 편찬사업'(총사업비 5000만원, 시 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에 사용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시 보조금 3000만원에 사업비의 일정 비율 금액인 자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주시에 발각돼 2020년 8월 부당사용한 4건 168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고 4건 중 1건인 '진주천녕억사총람 편찬사업' 1200만원과 확인되지 않은 식대비 1건 약 23만원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김길수 원장은 매월 1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2018년 업무추진비 1200만원, 2019년 업무추진비 800만원, 2020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수령했고 2019년 문화원 예산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4개월 치 업무추진비를 2020년 예산으로 카드지출이 아닌 현금으로 400만원을 한꺼번에 가져가 횡령했다"고 밝혔다.

진주문화원 이사와 회원들은 "회비를 포함해 매년 7억원 상당에 이르는 보조금(시민혈세)을 사적으로 유용한 김 원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길수 원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 회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을 명예 회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문화원장 선거를 즈음해 행정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횡령 및 사기로 피소 했다는 고발 기자 회견을 하는 일은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임은 분명하나 사실을 모르는 분들께서 마치 사실인양 호도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박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앞서 이사회 회원이 지적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주문화원 비리혐의를 고발한 당사자는 그 당시 부원장과 이사로 재직하며 이사건에 대해 관여한 당사자"라며 "SNS상이나 유튜브를 통해 교묘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문화원 발전을 위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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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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