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를 대상으로 한 청양군의회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련 토지 매입금액이 당초 군의회에서 의결해 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 금액의 법적 허용 증감범위 30퍼센트를 무시한 집행 처사라는 것이다.
청양군 의회 나인찬 의원에 따르면, 사업 대상 부지인 ▲청양고 실습부지(3억4916만원↓) ▲개인소유 D기업 공장부지(4228만원↓) ▲기재부 구거(149만원↓) ▲D기업 공장부지(3억1332만원↑) 등 4건 모두 매입금액이 지난해 군 의회에 보고 승인 의결한 내용과 상이했다.
특히, D기업 공장부지 관련한 경우는 다른 토지 등은 매입가가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한 반면, 의회가 승인한 관련 매입 승인예산 금액 2억6,568만원보다 118퍼센트 3억1,332만원이나 증가한 5억7,900만원에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처리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질타의 대상이 됐다.
나인찬 의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지급한다면 의회의 승인은 형식에 불과한 것일 뿐 굳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너무도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정처사에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수의계약 등 집행부의 잘못등으로 인해 군의원이 징계를 받는 등 청양군의회 30년 의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다”며, “군의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군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 집행부 관계자는 “가 감정 시 감정사가 자료만을 보고 감정하다 보니 영업보상과 이전비가 누락돼 실제 매입금액과 큰 차이가 나게 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토지의 매입금액 감소로 전체적인 사업비도 줄어들어 의회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미숙 처리에 대한 성찰은 커녕 변명 아닌 변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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