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적극행정으로 '공공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문제' 해결.

통영시, 적극행정으로 '공공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문제' 해결.

기사승인 2021-06-22 20:01:27
[통영=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일각에서 제기된 국유재산 대부료 문제와 관련, 강석주 통영시장은 취임 이후 공공시설 국유지 사용의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이를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평림생활체육공원은 열악한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영시에서 조성한 시설이다.


당초 이 부지는 1989년도부터 통영시(구 충무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매립시에 각종 승인 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공유수면 매립법상 원상회복 조치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국유화 조치를 통한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국유화를 진행한 사안으로 당시 인근 지자체(창원시, 진해시, 고성군, 사천군 등)에서도 많은 임의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2년부터 해당 부지의 관리 주체가 통영시에서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로 이전됨에 따라 대부료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한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상 감면조항에 체육용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석주 통영시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 국유지 관리기관(기획재정부, 캠코) 등을 방문해 평림생활체육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목적의 체육시설이므로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왔다.

또한 대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착안해 관내 타 체육시설(산양스포츠파크, 용남생활체육공원)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파악해 시설의 공익성, 감면의 당위성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결국 공시지가를 낮추었으며, 캠코에서도 이러한 통영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년 부과되고 있는 대부료를 취임전과 대비, 55%를 절감하는 등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 내게 됐다.

강석주 통영시장은“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유재산내 시설 현황을 파악하면서도 공공 시설들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지적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지는 1995년 12월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므로 특조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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