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해 인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획됐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해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27개소에 사업개발비(2차)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8일 2021년도 제2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4억7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 △성장 가능성,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여부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27개 기업(4억7200만원)을 선정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지난 3월 42개 기업에 6억 6천 7백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총 지원액은 69개 기업에 11억3900만원이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올해 두 차례의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 확장 이전 개소
경상남도는 28일 창원 스마트업타워에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센터에서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정윤숙 이사장, 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이옥선 도의원, 이상창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여성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경남센터는 도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최초 설립됐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임대로 운영하다가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짐에 따라 국,도비 38억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창원 스마트업타워 건물 16층을 매입해 확장 이전하게 됐다.
확장 이전한 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에 있으며, 창업보육실 17개실, 대회의실, 소회의실/포토스튜디오, 스마트회의실, 휴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성기업 활동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곳에서는 △ 창업 보육실 운영 △ 여성경제인 전문가 컨설팅 활용 창업보육기업 집중관리 △ 입주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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