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 국도24호선(합천 적중~창녕 유어) 선형개량사업 예타 통과

[합천소식] 국도24호선(합천 적중~창녕 유어) 선형개량사업 예타 통과

기사승인 2021-08-26 11:00:51
[합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국도24호선(합천 적중 ~ 창녕 유어) 선형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의 위험도로 구간에 터널 2개소 개설과 1.2㎞의 선형개량을 포함해 총 6.5㎞에 걸친 구간을 정비한다.


총 6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함양~울산 고속도로(24년 완공예정)와의 연계로 합천군의 교통환경 및 동서축 도로연결망 개선은 물론 서부경남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커브길이 많아 수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의 선형을 바로잡아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간 사업을 위해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과 평가기준 변경(경제성 5% 감소, 지역균형 5% 증가)으로 인해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문준희 군수는 “일괄 예타 통과로 오랜기간 공들여 온 사업의 걸음마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합천군,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사업 시행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기억채움(치매안심)마을 6개소와 60세 이상 어르신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친화적 안전·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기억채움(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치매대상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치매 대상자와 그 가족이 행복한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를 실현 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된 기억채움(치매안심)마을은 6개소로 봉산면 상현마을, 쌍책면 관수마을, 청덕면 소례마을, 대양면 백암마을, 대양면 덕정마을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사업 추진에 앞서 24일 6개마을 이장단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위험에 노출된 마을회관과 어르신의 요구를 파악하여 미끄럼방지턱, 출입구 안전바 등 안전·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하루일과 대부분을 마을회관과 가정에서 보내시는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편의시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치매 노인이 가정이나 원 거주지 내에서 생활하며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8월 정기분 주민세(2만4341건, 3억9800만원)를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개인분(1만1000원)이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7월,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재산분(사업소 면적 ㎡당 250원을 적용한 세액, 이하 “재산분”이라 한다)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번에 납부하도록 바뀐 것이다.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한 세액으로 납부하며, 사업장 면적이 330㎡ 미만이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2만7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우, 기본세액이 5만50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50% 감면되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부기한(8월 31일)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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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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