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민단체협의회, 정부 쌀 최저가 역공매방식 수매 철회 촉구

진주농민단체협의회, 정부 쌀 최저가 역공매방식 수매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2-02-07 17:03:07
진주농민단체협의회가 7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곡 최저가격 역공매방식 수매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이상인 경우,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쌀 시장격리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선 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수확기보다 두 달이나 늦은 12월 말에 시장격리를 발동해 적기를 놓친 데 이어, 최근엔 그 수매방식을 가장 낮은 희망수매가를 제시한 농가의 쌀을 우선수매하고,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쌀값 지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사실상 두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무력화 하고 있고, 쌀값 지지를 위해 고안한 쌀 시장격리제가 되레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의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임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 생산을 위해 고생한 농민에게 쌀값을 안정시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예상가격 비공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침 등으로 관련법의 정책목표를 무시해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제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입찰예상가격을 공개, 100톤 단위 최소응찰 방침 철회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전량 수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 개정해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 △시장격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협의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독소조항 삭제 △우리 민족의 주식이다. 쌀 자급률 100%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