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김희수 전북도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2017년 아내와 공동명의 9억 3000만원에 전·답 매입
인근 해수욕장 개발 등 땅값 급등

기사승인 2022-04-06 11:31:16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부안의 토지

6.1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7대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한 원칙이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김희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5년 전 농지 취득 후 지금까지 해당 농지를 방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소재 농지 총 2255㎡ 규모의 전·답은 지난 2017년 2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 당시 매입금액은 9억 3000만원 이다. 

구입 당시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에 콩과 옥수수 등 ‘잡곡’농사를 짓겠다고 적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전무하다. 이곳은 차량 주차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 최근 밭으로 원상 복구됐다. 김 의원은 이곳을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한다며 부안군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보류됐다.

부안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구입 당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이용됐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전용권은 보류한 상태다"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군에서 인지한 이상 앞으로 청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사태에 도의원과 배우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도의회로부터 전수조사 요청을 받은 전북도 감사관실이 그해 8월 7명의 의원에 대한 ‘의심 의견’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조사가 시작된 지 열 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지난달 15일에서야 김기영 도의원(익산 3선거구), 최훈열 도의원(부안) 2명에 대해서만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군산시 옥도면에 산 땅이 문제가 돼 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으로 명백하게 위법이 드러난 김기영·최훈열 의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특이사항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도의회는 그 5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의심 의견’에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김희수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당시 도 감사과에서 지적한 나머지 5명에 김희수 의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김희수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면서,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면죄를 주기 위한 셀프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전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 지난해 8월 마무리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에는 ‘추가 확인과 자문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조사 결과가 전북도의회에 넘겨지고 8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를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희수 의원이 구입한 토지는 도로와 붙어있는 해수욕장 진입로에 위취한 상권의 중심지로 토지 구입 이듬해 이지역은 관광 개발호재로 들썩이며 1년여 만에 공시지가가 무려 40% 이상 상승했다. 

부안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펜션 등 건축행위가 가능한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 토지는 현재 200여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면서 "많은 거래는 아니지만 변산해수욕장 개발 호재로 몇년 전에 비하면 상당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의원은 “2017년 토지를 구입한 후 그 해에는 콩 농사를 지었고, 2018년 도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으로 바빠 농사를 짓지 못했다"며 “해당 토지를 부안군과 협의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은 2018년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면서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희수 의원은 현재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적격판정을 받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상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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