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3일 열린 공판에서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 측은 "일부 유죄 판결된 사건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