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 및 유포 행위 등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마을회관, 외국인 작업장 등을 돌며 지역주민을 폭넓게 접촉해 총포 불법 제조‧유통 등 첩보 수집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로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됐지만,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공기총, 마취총 등 총기류 11정, 도검 4점, 실탄‧엽탄 480발 등 모두 495점의 불법무기류를 수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