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화석 액체연료 사용 시설을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란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