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만들어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당해 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및 우편물 압수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인쇄물 배부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