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8만 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