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3월 초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를 발행·배부함과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동일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