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사범 검거

경남경찰청,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사범 검거

기사승인 2022-06-17 12:22:56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디◯◯◯(일명 나비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 경북 소재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뒤 SNS에 광고해 이를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처방받아 보관 중이거나 SNS를 통해 구입했으나 한·두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디◯◯◯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디◯◯◯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남교육청·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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