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2-06-22 09:55:09
김해시가 코로나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겪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감면 대상자는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와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5000원 이상의 트랙터와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 때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올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오고 있다. 6월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800만원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수혜 금액은 1억2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한림분소와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해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토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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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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