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약국 6개소 적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약국 6개소 적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10-14 20:15:28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 없이 총 8만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했다.

B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6만3000정 등 총 6만4400정 정도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사용했다",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사경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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