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단 부지매입 지방채 추가 상환 [서부경남]

하동군, 대송산단 부지매입 지방채 추가 상환 [서부경남]

기사승인 2023-01-06 14:04:16
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중 지난해 225억원에 이어 올해 400억원을 추가 상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민간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채무상환력을 잃고 사업시행능력을 상실하자, 조성 중인 대송산단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산업단지의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반환금으로 225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올해 4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 당시 1.22%였던 이자율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금리로 현재 이율은 3.89%를 육박하고 있어 지방채 조기 상환이 꼭 필요하고, 또한 지방채로 인해 지역경제 및 군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군정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있어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 상환으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방채 400억원의 일부 조기상환으로 약 15억 50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잔여 지방채 675억원을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기관·단체 유형별 표준 정관·규약 마련

농어촌지역 일부 마을회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남해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관행화된 정관·규약을 개선하도록 일선 기관·단체·마을회·어촌계 등에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마을자치 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해 오기는 했으나, 남해군처럼 유관 기관단체 운영 정관과 규약 등을 전면 재검토해 유형별로 표준안을 만든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그 실효적 효과에 기대감이 쏠린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약 80개의 유관 기관·단체와 221개의 마을회, 111개의 어촌계가 자체 정관과 규약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남해군이 검토한 결과 법적 통일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내용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주민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단체 정관․규약 표준안을 제작·배포했다.
 
일부 마을회에서 운용하는 마을자치규약의 경우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불평등한 규정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또한 마을대표 선정 절차 문제라든지 마을공동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남해군은 유관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규약 내용의 적법성, 형평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정과 투명성이라는 원칙하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갈등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관·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소관 부서별로 배포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과 표준안의 최종 검토를 거쳐 중앙회(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되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는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안이 없는 경우는 배포되는 표준안을 활용해 정관․규약을 제․개정토록 유관 기관․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정관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 및 임면사항, 임원의 정수와 임면 사항, 총회·이사회 등의 의결사항, 재산의 취득 및 분배사항, 정관 변경 절차, 해산절차 등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수록했다.

마을회 자치규약의 경우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마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 및 변동내역의 마을총회 보고를 명시하고, 수익발생시 그 분배에 있어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등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도 함께 수록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법 검토 및 타 시군 사례와 여러 갈등예방 연구 자료를 참고하는 등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며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규약이 마련되어 회원 간, 주민 간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올바른 주민자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2022 사천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경남 사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사천미술관에서 사천의 매력을 사진으로 만나게 되는 '2022 사천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7점, 입선 39점 등 모두 52점의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돼, 한 차원 높은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전에서는 △강현숙 실안노을 금상 △김일 야경, 최은석 '크리스마스 옷을 입은 청널공원' 은상 △김기환 힘차게 뻗어나라, 이재용 너를 위하여, 최형윤 노산공원에서 바라본 전어 축제가 동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사천의 아름다움을 찰나의 예술로 담아 공모전에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천의 수려한 자연경관, 다양한 색채, 관광지 등 사천이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천관광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 '2022 사천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에는 96명의 참가자가 181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경남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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