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택시 부제 운행 완전 해제

전남지역 택시 부제 운행 완전 해제

나주 2월 1일 해제, 해남 2월 중 해제 결정 예정

기사승인 2023-01-30 15:44:38
택시 부제 운행이 시행 반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이 택시 부제운행을 해제한 후 부제 시행지역으로 남은 나주시와 해남군이 부제 해제를 추진 중이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6부제 운행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래핑광고 택시에 지원하는 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1대당 매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이 노후화된 영산포 택시승강장 기사 휴게실, 나주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해 비가림, 휴게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시행 중인 개인택시 6부제, 법인택시 10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2월 21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개인택시와 해남읍권 2개의 법인택시 등 3개 단체의 의견수렴에서 1개 법인택시가 근로여건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찬성 의견이 많은 만큼 부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지난해 11월 22일 개정하고 1차 해제 대상지역을 지정한바 있다. 

당시 전남에서는 부제 운행을 시행 중인 6개 시‧군 중 목포시와 여수시가 해제 대상으로 지정돼 11월 23일부터 해제했고, 순천시는 12월 1일, 완도군은 12월 5일부터 자율 해제했다.

부제 해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해제하면 되지만, 부제를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훈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최종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시행된 강제 휴무제도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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