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들 검거

건설사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들 검거

기사승인 2023-02-17 15:33:21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 가량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2억원 가량을 갈취한 노동조합의 간부 10명을 검거해 본부장 및 조직국장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간부들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A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 등 소속 간부 10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경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방해 등 협박해 건설사 20개 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강력범죄수사1계)는 A노동조합 간부들이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건설사 측에서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동 조합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집회 개최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 및 소속 간부 급여 지급과 상급 노조 단체에 매달 회비납부금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경찰 수사에도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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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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