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 ·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이 적용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가림 처리된다. 음식점·배달원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다. 플랫폼은 음식점·배달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