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기사승인 2023-03-08 17:59:2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월 초순경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A씨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의원 B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3월 초순경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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