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개최 [경남브리핑]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개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3-04-03 19:40:07
경상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현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 도의원, 농어업 유관기관 단체장, 수출탑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자에 총 66명을 선정했다. 농수산물 수출탑은 9개 부문으로 △5000만 불 탑 1명 △1000만 불 탑 1명 △500만 불 탑 1명 △300만 불 탑 1명 △100만 불 탑 5명 △50만 불 탑 10명 △30만 불 탑 8명 △10만 불 탑 39명이 받았다.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에는 창원시가 선정됐다. 창원시는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수출신장률에서 성과를 달성했으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좋은 진주시, 수출전문업체 육성분야와 자체 해외시장개척 활동이 활발한 함양군, 수산분야 수출실적 및 수출시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통영시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김해시, 거창군, 밀양시가 각각 수상했으며 밀양시는 가공식품 수출이 많이 증가해 지난해에 대비해 2배에 가까운 수출신장률을 기록했다.

최고 수출 농업단지 평가에서는 김해진영농협단감수출농업단지(조합장 안춘식)가 선정됐다. 

김해진영농협 단감수출농업단지는 93ha 면적에 54명의 소속 농가가 동남아 지역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159만불을 기록하며 단감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최고 수출 농업단지에는 증서 수여와 상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된다.

쌀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거창군 배수경 주무관 등 공무원 4명과 조미김 수출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 권자연 대표 등 농수산식품수출 관계자 4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는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역의 농수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 황희곤 대표이사 임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상남도관광재단 제2대 대표이사에 황희곤 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황희곤 대표이사는 앞으로 2년간 경남관광재단을 이끌게 된다.

황희곤 신임 대표이사는 경남 창원시 출생으로 부산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박사 취득 후 코엑스 전략기획실장, 한국MICE관광학회 회장,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시‧컨벤션, 기업경영전략 분야에 있어 전국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경남관광재단은 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2020년 5월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3년차를 맞이한 재단은 조직 안정화와 코로나19 위기 이후 분출되는 지역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창원컨벤션센터의 운영기관 변경* 시점에 전시컨벤션 분야 전문가 채용으로 재단 기능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곤 신임 대표이사는 "40여년간 쌓아온 역량을 우리나라 관광 1번지인 경남에서 펼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글로벌 K관광을 선도하는 경남 관광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소상공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업장의 화재 안전 성능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로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으로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소방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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