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도는 패류독소 주 발생 시기(3-6월)를 맞아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휴일 비상 근무조 편성・운영을 통한 현지 홍보 등 패류독소 완전 소멸 시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에 대비하고자 예년보다 이른 지난 1월에 2023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햐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생산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도, 국립수산과학원, 7개 연안 시군, 관내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 신속 파악·전파 등 관리체계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제종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패류독소의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말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