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생산자·소비자 상생' 직거래장터 첫 개장[거창소식]

거창군, '생산자·소비자 상생' 직거래장터 첫 개장[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5-12 14:30:49
경남 거창군은 오는 13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창푸드종합센터 앞 주차장 일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지역 중소농 생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올해 첫 번째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거창군이 주관하고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하는 주말 직거래장터는 13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격주로 총 15회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국비 2200만원)를 활용해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푸드종합센터에 납품하는 15개 관내 업체의 농·특산물과 전남 순천 제휴 푸드와 연계한 남도 음식 특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직거래장터에서는 △갓김치, 고들빼기, 갓장아찌 등 제휴 푸드 김치류 △딸기, 사과, 파프리카, 양파 등 신선 농산물 △딸기잼, 사과즙, 전통장류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판매하며, 도자기 생활제품 등 푸드종합센터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나볼 수 있다.

판매행사 외에도 딸기청, 느타리버섯전 등 시식행사와 판매 부스 2만원 이상 구입 시 10% 거창축협 자체 쿠폰 증정 이벤트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김동석 행복농촌과장은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행복한 거창 이야기 로컬푸드 특판행사에 이어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직거래 장터를 통해 거창군 로컬푸드를 꾸준히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푸드종합센터는 내실 있는 장터 운영을 위해 장터 먹거리 개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창군, 과수화상병 집중 예찰·신고 기간 운영…7월31일까지
 
경남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현장대응 집중 운영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집중 운영기간에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물방제관으로 구성된 전문예찰반이 과수원을 정기 예찰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국가 검역병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군에서 매년 배부하는 예방 농약 살포와 재배 농가의 작업도구와 작업자 소독 실천 등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사후 방제를 했으나 2022년부터는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예찰과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해 과원 예찰 중 의심 증상 발견 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정기 예찰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연중 접수

경남 거창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제1호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와 제2호 송정리 푸르지오아파트가 지정돼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창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 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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