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월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자유발언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6월2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각종 조례,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6월7일부터 15일까지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6월16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심사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해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조1244억원보다 약 2949억원(13.8%)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조90억원, 특별회계 4103억원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