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를 적용받아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금품을 제공한 기업만 과징금 등 처분이 이뤄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