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중토위 심의 '조건부 동의' 통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중토위 심의 '조건부 동의' 통과

기사승인 2023-10-27 17:52:19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26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열고  27일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장시간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토지수용이 가능해져 장기표류 중이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했고 시의 확고한 의지와 제출된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중토위의 주요 조건 사항으로는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이후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돼 왔으며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2020년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돼 각 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돼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첫 번째로 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13억원을 들여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된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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