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강연

거창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강연

간부 공무원의 성 관련 사건
6일 자로 행정과 대기발령

기사승인 2023-11-05 20:51:53
최근 거창군청 간부 공무원 2명이 여경 성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위 해제를 통보했으며, 오는 6일 자로 행정과 대기발령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일 오전 11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거창군수 주재  ‘최근 간부공무원 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를 알렸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불거진 거창군 간부 공무원의 성 관련 사건으로 조직 내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연을 진행했다.

휴무일인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부읍면장 등 관리자급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및 유형 △관련 실태 및 영향 △관련 징계기준과 유형별 사례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참석한 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나의 언행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가해자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더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거창군 공직자로서 행동과 언행에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성희롱·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고충 상담창구 운영, 고충 상담원 지정·운영, 예방 지침 마련, 전 직원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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