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올해도 대형산불 제로화에 총력대응

경남 고성군, 올해도 대형산불 제로화에 총력대응

기사승인 2023-11-06 10:43:38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7개월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고성군청(녹지공원과)과 14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산불 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확보, 점검 △산불 발생 현장 진화 지휘체계 유지 △소방, 경찰, 읍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상황실 운영 및 유지 등의 임무 수행 △입산 통제,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설정 △산불취약지역 순찰로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이번 산불 조심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및 산불감시원 101명을 사역해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노력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연접지(100m) 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해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수거를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우리 군은 면적의 66%가 산림이고,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58% 이상으로 산불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철저하게 산불 대응 준비를 하겠으며, 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을 일으킨 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림 연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