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한다.
앞서 최호연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가 개회한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제공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진주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최호연 의원은 "시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이 미래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