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