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리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