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남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강진군, 전남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74건 적발…3명 징계‧32명 훈계‧시정 19건‧주의 25건‧재정상 처분 14억4600만 원

기사승인 2024-01-29 16:28:17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18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인사와 복무 실태, 공사‧용역‧물품 계약, 회계 및 예산집행, 주요 사업추진 및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였다. 사진=강진군
강진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18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인사와 복무 실태, 공사‧용역‧물품 계약, 회계 및 예산집행, 주요 사업추진 및 안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통해 총 7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처분, 32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19건은 시정, 25건은 주의, 2건은 개선을 주문하고, 14억46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강진군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와 과거 2년 10개월 동안 함께 근무했던 인사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가 적발됐다. 응시자는 최종 합격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면접에도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대학교수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강진군이 자체 조사해 징계사유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으로 통보받은 10건에 대해 자체 조사 없이 종결처리 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3900여만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추진하면서 ‘기술인력 보유상태’ 항목에서 6명 중 4명이 이공계 기술자인데도 상경 계열 기준을 적용, 부당하게 4점을 추가해 만점인 10점을 부여했다.

또 ‘평가방식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해야 하지만, 발주부서 구두요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나라장터 입찰공고 중요사항을 임의로 변경,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행정 신뢰성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건, 1억6000여만 원 규모의 산림청 소관 국비지원 산림교육분야 위탁사업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량, 정성, 입찰가격 등 3가지 평가점수를 합산토록 한 제안서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 2차례 정성평가만으로 계약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계약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066건 100억6702만 원의 계약정보를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1066건의 계약정보를 누락한 채 부정확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금액 3000만 원 초과 13건, 6억4710만원의 계약에 대해 계약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연 2회 하자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7건, 3억6584만 원이 최종 하자검사 없이 담보 존속기간마저 끝나 무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부당한 분할구매, 예산의 세출 목적 외 부당 사용, 홍보비 집행 과정서 특정 언론사에 직접 지원, 부적정한 문화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및 부적정한 과징금 감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소홀 등이 지적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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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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